2026-08-2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활시설아동 심리치료 지원

생활시설아동 심리치료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생활시설아동 심리치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생활시설 아동 중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치료비지원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입소아동 중 과잉행동장애 등으로 상담치료가 필요한 요보호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 지원 - 심리치료비 지급(1명당 월 200천원 이내)

선정기준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 정서 치료비 지원

신청방법

○ 각 아동복지시설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개인별 신청 불가)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구청/062-608-2675, 서구청/062-360-7646, 남구청/062-607-3546, 북구청/062-410-6936, 광산구청/062-960-8457

관련 법규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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