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 신청기한: 상반기 : 1월, 하반기 : 5월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18세 이상(사업개시일 기준)의 근로능력이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등록자로서 취업취약계층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이면서 가구재산이 4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재산가액 산정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7,700만원) *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실직자,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로서 출소후 6개월 미만자, 노숙자 등

선정기준

지원내용

○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일부 보조하기 위해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 사업내용 : 4대유형 9개사업 ㆍ(1유형 : 지역자원 활용) 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 습득, 시책일자리, 자원재생, 관광자원 활용 ㆍ(2유형 : 지역기업 연계) 공동작업장 운영, 중소기업 취업지원 ㆍ(3유형 : 서민생활 지원) 취약계층 집수리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ㆍ(4유형 : 지역공간 개선) 마을가꾸기 및 지역 유휴공간시설활용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 구비서류 : 모집공고문에 나와 있는 신청서 일체 및 신분증

구비서류

- 사업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취업취약계층, 취업보호대상자 등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노동일자리정책관/062-613-1283

관련 법규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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