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형기초생활보장

광주형기초생활보장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광주형기초생활보장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사업대상 :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광주 거주 시민 ○ 선정기준 : (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1억6천만원 이하(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연 1.3억원, 일반재산 12억원(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 초과 시 광주형 기초보장 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지원내용

○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광주시 거주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현금급여 지원 ○ 지원내용 : 생계급여(정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연중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처리 절차 : 상담 및 신청접수 > 조사(자치구 통합조사팀) > 보장 결정 및 통보, 급여지급(자치구 사업팀) > 변동사후관리 및 급여관리(자치구 통합관리팀) ○ 지급방법 : 수급가구 대표계좌로 현금 입금

구비서류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급여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계좌 사본 등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 복지정책과/062-608-257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복지급여과/062-350-407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복지지원과/062-607-335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복지관리과/062-410-63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 복지지원과/062-960-8347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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