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2월 중순까지/ 신청자 없을 경우 연중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귀농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조기 정착 및 농촌 활력 증진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대상)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 (사업내용) 귀농인 주택구입(임차)에 따른 수리비 일부 지원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ㆍ화장실 개량 등 포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농업인 상담소/ 도서지역의 경우 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농가주택수리 계획서(견적서) 및 귀농 영농계획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이력 포함) 4. 주택매매계약서(또는 임대차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건물) 5. 농가주택 확인서 6. 영농 증빙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소득금액증명원(무소득자는 사실증명서)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0. 귀농교육 수료증 사본

문의처

여수시 농촌진흥과/061-659-4437

관련 법규

자치법규: 여수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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