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률제고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식량자급률제고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농업인 및 농업법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품목별 3ha이상 재배지역(단일품목)으로서 사업대상지역(집단재배단지)으로 선정된 지역내 재배농가 ○ 지원내용 : 종자, 비료대 등 생산비 ○ 지원형태 : 보조 70% 자부담 3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54-880-3370
관련 법규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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