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문화복지 바우처 지원(15만원) - 보조 12만원, 자부담 3만원 ○ 사용 가맹점 - 전 업종 사용(약국, 의료, 주류, 사행성 등 28개 업종 제외)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70세 미만 전업여성농어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1월 중(기관별 신청기간 별도 안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건강보험증 사본,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자등록증(필요시), 산모수첩 등
- 구비서류
건강보험증 사본,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자등록증(필요시), 산모수첩 등
- 문의처
경북도청 농업대전환과/054-880-332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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