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8

[경상북도]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2025년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소상공인 대상 경영진단, 점포환경 전반의 전문 컨설팅을 통해 영업환경 개선 및 매출증대 방안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여 경영 애로사항 해소

지원대상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도내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여 영업환경 개선 및 매출 증대 방안에 대한 솔루션 제공 - 전문 컨설팅 - 홍보지원 - 점포 경영환경 개선 - 안전위생지원 - POS시스템 구축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민생경제과/054-880-2656

관련 법규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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