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인천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한부모가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가족의 기능 강화 및 자립 기반 조성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입니다.
선정기준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초·중·고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 -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부교재비 : (초) 연188천원, (중·고) 연294천원 · 교 통 비 : (중·고) 연180천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 동절기 생활안정: 가구당 연100천원
신청방법
신청 불필요 - 지자체에서 대상 자격 확인 및 지원
구비서류
제출 불필요 - 군·구에서 대상 자격 확인 및 지원
문의처
강화군 가족복지과/0329303589, 옹진군 사회복지과/0328992342, 영종구 가족복지과/0327607914, 제물포구 여성가족과/0327707832, 미추홀구 여성가족과/0328807316, 연수구 여성아동과/0327496755, 남동구 여성가족과/0324538333, 부평구 여성가족과/0325095063, 계양구 여성보육과/0324505127, 서해구 가정보육과/0325603446, 검단구 복지정책과/032726647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8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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