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8

[인천광역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초·중·고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
     -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부교재비 : (초) 연188천원, (중·고) 연294천원
       · 교  통  비 : (중·고) 연180천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  동절기 생활안정: 가구당 연100천원

- 서비스목적
한부모가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가족의 기능 강화 및 자립 기반 조성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입니다.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 불필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신청 불필요 
 - 지자체에서 대상 자격 확인 및 지원

- 구비서류
제출 불필요 
    - 군·구에서 대상 자격 확인  및  지원

- 문의처
인구전략기획과(군  ·구 사업부서)/032-440-2873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8조)

- 행정규칙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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