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드림복지카드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1인당 연 1회 10만원 복지카드 지원(소비쿠폰)
- 이.미용비 2만원 포함- 서비스목적
75세이상 사회적 보호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
- 지원대상
○ 만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3.~2026.11.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효드림복지카드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위임장(필요시), 분실신고서(필요시)
- 문의처
인천광역시 노인정책과/032-440-3304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제27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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