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수당

의사상자 수당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매월 수당 등급별 차등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5조(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는 이 조례 시행(2016. 12. 30.) 후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의사자 유족/의자상자증,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별지1호
별지2호

- 문의처
복지정책과/032-440-2917, 복지정책과/032-440-2913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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