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수당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매월 수당 등급별 차등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5조(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는 이 조례 시행(2016. 12. 30.) 후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의사자 유족/의자상자증,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별지1호 별지2호
- 문의처
복지정책과/032-440-2917, 복지정책과/032-440-2913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