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수당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의사상자 수당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인천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5조(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는 이 조례 시행(2016. 12. 30.) 후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선정기준
지원내용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매월 수당 등급별 차등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의사자 유족/의자상자증,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별지1호 별지2호
문의처
복지정책과/032-440-2917, 복지정책과/032-440-291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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