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인천광역시]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인천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매년 3월 ~ 5월 수요조사 진행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인천시 관내 가스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을 보급하여 가스 취급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 강화 기여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 - 65세 이상 독거노인 -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 -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필수조건: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된 세대 및 시설

선정기준

지원내용

가스안전 취약계층(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환자, 장애인, 경로당, 기타 가스사고 취약대상자 등)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자격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본인이 거주하거나 시설이 소재하는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구비서류

○ 가스안전장치 지원사업 신청서(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 치매환자인 경우 치매진단코드가 포함된 증명서 등

문의처

에너지정책과/032-440-434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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