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8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소상공인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인천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8899.or.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인천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19년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 * '19년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지원내용)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 가입장려금 지원 (지원규모) 월2만원 최대12회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 신청방법 및 기관 - 금융기관 : 기업, KEB하나, 농협, 국민, 신한, 제주, 광주, 부산, 경남, 전북, 우정사업본주,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아이엠뱅크, 토스뱅크 - 기타채널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상담사, 콜센터(1666-9988) - 온 라 인 : 노란우산 홈페이지(http://www.8899.or.kr), 스마트폰 앱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천시청 소상공인정책과/032-440-1745,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032-437-8706

관련 법규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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