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
* '19년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지원내용)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 가입장려금 지원
(지원규모) 월2만원 최대12회-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인천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19년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8899.or.kr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 신청방법 및 기관 - 금융기관 : 기업, KEB하나, 농협, 국민, 신한, 제주, 광주, 부산, 경남, 전북, 우정사업본주,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아이엠뱅크, 토스뱅크 - 기타채널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상담사, 콜센터(1666-9988) - 온 라 인 : 노란우산 홈페이지(http://www.8899.or.kr), 스마트폰 앱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인천시청 소상공인정책과/032-440-1745,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032-437-8706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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