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인천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 지원유형: 현금(융자)
- 신청기한: 재원 상황, 연간 계획 수립에 따라 보증사업 유형별로 접수(신청)기간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사전 문의 요망(☎ 1577-3790)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icsinbo.or.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각 유형별 정책자금(6개 유형별 특례보증) - 지원대상 : 각 유형*에 따라 소상공인으로서 지원대상을 특정(제한)하고 있음. 각 유형별 신청대상은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에 문의 요망 * 6개 정책자금(특례보증) 유형 : 희망인천 소상공인, 취약계층 희망드림, 청년창업, 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선정기준
지원내용
○ 내용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서 발급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지원(정책자금 대출)을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 목적 :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 ○ 수행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시중은행) ○ 지원절차 : 대출신청 및 보증신청(소상공인) ⇒ 보증 승인(재단) ⇒ 대출 실행(은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인천신용보증재단 http://www.icsinbo.or.kr ○ 방문 신청: 대표자 본인이 사업장 기준 지점에 내방하여 예약 접수 * 온라인 예약을 권장하며, 방문예약 할 경우 방문전 예약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사업장/거주지 임차계약서(자가 사업장 및 자가 주택인 경우 생략) 3. 신분증 등
문의처
인천광역시/032-440-1742, 인천신용보증재단/1577-3790
관련 법규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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