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31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가구(노인세대,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저소득가구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구성된 노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서 보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익산시청 복지정책과/063-859-5397

- 자치법규
익산시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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