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비용지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현물
- 지원내용
○ 지원 기준: - 지급요건 사업주가 중증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1명 이상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새로이 고용하고 해당 사업장에 배치된 작업지도원으로 하여 장애인 근로자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 지도를 실시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단, 작업지도원 1명당 관리 대상 장애인은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지급액 : 대상 장애인 1인당 월 14만 원(단, 최저임금 미만은 1/2) ○ 지원 기간 : 공단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 ○ 작업지도원 자격 기준 - 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 요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서 소지자. - 재활, 교육, 심리, 의료, 기술, 사회사업분야 및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기타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작업지도 대상 장애인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 서비스목적
○ 장애인 근로자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작업 지도원을 사업장에 위촉·배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여 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위촉, 선임, 배치하여 작업 지도를 실시한 사업주
- 선정기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법인 포함)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고용관리 비용 신청은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격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선정기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법인 포함)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고용관리 비용 신청은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격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신청기한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접수기관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신청 시기 및 연락처 - 신청 시기 :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 업무 수행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 - 고용관리 비용 관련자 활동 일지 - 장애인 근로자 명부 등
-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16조)||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17조)||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18조)||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19조)
-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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