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고용노동부]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수준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작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및 하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예술인) '25년 고시 금액: 상한액 월 210만원, 하한액 월 60만원
       (노무제공자) '25년 고시 금액: 상한액 월 210만원, 하한액 월 80만원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  출산한 경우: 출산 전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25.2.23.부터 미숙아 출산 시 지급기간 100일로 확대
  -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 '25.2.23.부터 임신기간 11주 이내 지급기간 5일에서 10일로 확대

- 서비스목적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게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모성보호 및 생계보장 지원

- 지원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선정기준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선정기준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신청기한 :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work24.go.kr
-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 구비서류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의3서식)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3서식)
- (출산의 경우)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 (출산의 경우)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미숙아를 출산한 경우만 해당)
-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고용보험법(제74조의4), 고용보험법(제77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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