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고용노동부] 근로지원인 지원

근로지원인 지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내용
○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

- 서비스목적
○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근로자가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 선정기준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 선정기준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 신청기한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접수기관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hub.kead.or.kr/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또는 방문, 우편, 팩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41조)

-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9조의2, 제0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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