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주40시간 근로지원인의 도움제공
| 누가 |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조건: 18~65세 |
|---|---|
| 무엇을 | ○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서비스(일자리) |
| 신청 | 기관 누리집(온라인) · 방문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접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문의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 65세
- 개인 상황
- 장애인
선정 기준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또는 방문, 우편, 팩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필요한 서류
○ 제출서류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이 지원은 왜 있나요
○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근로자가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있도록 지원
근거 법령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9조의2, 제0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2)
행정규칙: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41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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