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 서비스목적
장애인 고용 창출 및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선정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선정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신청기한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접수기관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0조의0, 제0항)

-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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