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접수기관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비스목적

장애인 고용 창출 및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선정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내용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관련 법규

행정규칙: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0조의0, 제0항)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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