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누가 |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조건: 19~64세신청 주체: 개인 · 법인/시설/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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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자세히현금 |
| 신청 | 기관 누리집(온라인) · 방문 /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접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문의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9세 ~ 64세
- 개인 상황
- 장애인
- 사업자·단체
- 중소기업 · 제조업 · 농업,임업 및 어업 · 정보통신업 · 기타업종
선정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무엇을 받나요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직업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근거 법령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8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2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2)
행정규칙: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23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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