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고용노동부] 보조공학기기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지원내용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 서비스목적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직업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 선정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 선정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 접수기관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hub.kead.or.kr/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

- 구비서류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91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23조)

-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8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2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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