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6

[경기도 양평군] 양평군 보훈대상자 수당지원

양평군 보훈대상자 수당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양평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수당 지원

○ 서비스 금액
  - 보훈명예수당 : 월 10만원
  - 참전명예수당 : 월 20만원
  - 배우자복지수당 : 월 15만원
  -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 월 10만원
  ※ 위 수당별 중복지급 안됨

  - 독립유공자 광복절기념 위문금 : 연 30만원
  - 사망위로금 : 일시금 30만원

- 서비스목적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및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 양평군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명예수당 : 양평군 거주 참전유공자(6.25, 월남)

○ 배우자복지수당 : 양평군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 양평군 거주 6.25전몰군경유자녀(수권자)

○ 독립유공자 광복절기념 위문금 : 양평군 거주(8월 기준) 독립유공자 및 수권유족

○ 사망위로금 : 양평군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사망 후 1년이내 신청)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문의처
노인복지과/031-770-3991

- 자치법규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제8조)

- 행정규칙

-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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