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4

[경기도 남양주시] 중풍치매노인 생활용품 지원(기저귀)

중풍치매노인 생활용품 지원(기저귀)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남양주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풍 ‧ 치매 질환을 가진 노인
- (1순위) 장기요양 등급 외 대상자 중 중풍 ‧ 치매 질환 노인
- (2순위) 등급자 중 생활실태표 상 지원이 현저하게 필요하여 읍면동장이 추천한 노인

- 서비스목적
중풍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생활용품 지원을 통한 안정된 생활 보장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 외 대상자 중 중풍 ‧ 치매 질환 노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문의처
노인복지과/031-590-259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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