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남양주시-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출생아 당 100만원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 및 거주하는 영아의 부, 모 또는 사실상 양육자 ※영아 : 출생후 1년미만의 사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정부24(행복출산)) ○ 신청기한 :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구비서류
- 문의처
남양주보건소/031-590-4476
- 자치법규
남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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