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4

[경기도 남양주시]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행정과/031-590-8406

관련 법규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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