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4

[경기도 남양주시]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남양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문의처
복지행정과/031-590-840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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