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5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권 지원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권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서비스목적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관내 청소년에게 인터넷 강의 전과목 수강권(1년)을 지원

지원대상

남양주시 13~19세 청소년

선정기준

지원내용

○ 인터넷 수강권 전과목 수강권(강남구청) 지원 - 관내 13~19세 청소년

신청방법

○ 단위학교: 행정 담당자를 통한 공문 신청 ○ 취약계층(차상위,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유공자, 학교 밖 청소년 등) - 031-590-1461(남양주시 미래교육과)로 문의 요청 - 자격 확인용 증빙서류 제출 필요

구비서류

○ 아래 증빙서류 중 해당유형 서류 1부 - 독립유공자 확인서 - 특수임무유공자 확인서 - 참전유공자 확인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 제적증명서 - 정원외관리증명서 - 미진학사실확인서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문의처

남양주시 미래교육과/031-590-1461

관련 법규

자치법규: 남양주시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법령: 진로교육법(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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