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남양주시)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남양주시-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남양주사랑상품권 -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남양주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충전식 선불카드 - 카드 충전시 10% 인센티브 제공 (인센티브율은 예산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30%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 스마트폰 경기지역화폐 앱을 다운받아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진행 ○ 오프라인 - 남양주시 농축협 44개소(중앙회 6개소, 지역농축협 38개소) 방문
- 구비서류
이벤트 안내문 참조
- 문의처
지역경제과/031-590-8731, 지역경제과/031-590-8623
- 자치법규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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