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5

[경기도 구리시] 구리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구리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구리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액 한도 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 약제비 지급
  ※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 해당 회차의 지원금 한도 내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천연)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확인된 약제] 일부 지원

- 서비스목적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구리시만 해당)
  ※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구리시보건소 2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 우편접수 :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84 구리시보건소 2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청구서 1부
  - 시술확인서 1부(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
  - 원외약 처방전 각 1부
  - 약제비 영수증(약이름, 금액이 표시된 약봉투 또는 약국 영수증) 각 1부
  - 신청자 본인(여성)의 통장사본 1부

- 문의처
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550-8669

- 자치법규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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