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5

[경기도 구리시]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원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구리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급
   - 지급액/형식 : 입영자 1인당 1회 20만원/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

문의: 각 동 행정복지센터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2021.1.4. 부터 입영(소집) 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일 기준 구리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입영(예정)자 또는 입영일 기준 구리시에 1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통산 5년 이상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입영(예정)자)
※ 입영(소집) 하기 전에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미신청시 복무중 신청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신분증, 입영(소집) 통지서

- 문의처
구리시 안전총괄과/031-550-2163

- 자치법규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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