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5

[경기도 구리시]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원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구리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1. 신청기간 : 상시(서류상 입영(소집)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입영(소집)하기 전에 신청(부득이한 사유로 미신청시 복무 중 신청 가능)
2. 신청대상 : 입영(소집)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 지급기준일 현재 구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 지급기준일 현재 구리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통산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
    ※ 지급기준일 : 지급 신청일을 말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복무 중 신청할 경우 입영일을 말함
3. 신청방법 : 방문신청(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온라인(정부24) 신청은 입영(소집)자 본인만 신청 가능
    ※ 구리사랑카드 미소지자는 신청 후 주소지로 발송되는 구리사랑카드(공카드)를 경기지역화폐 어플에 등록하여야 사용 가능(입영자 본인 명의로 등록)
4. 지급액/형식 : 입영자 1인당 1회 20만원/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
5. 구비서류
  1) 온라인(정부24) 신청 시
    -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등의 입영일자 확인 가능 서류
  2) 방문(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
    - 입영(예정)자 본인 신분증 사본(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등의 입영일자 확인 가능 서류
    - 신청서(신청 위임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 포함)
    - 주민등록초본(구리시 거주기간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신청* 시 제출)
      *대리 신청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문의: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리시 안전총괄과

- 서비스목적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시민에게 「구리시 입영지원금」을 1인당 1회 2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지원대상
2021.1.4. 부터 입영(소집) 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일 기준 구리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입영(예정)자 또는 입영일 기준 구리시에 1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통산 5년 이상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입영(예정)자)
※ 입영(소집) 하기 전에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미신청시 복무중 신청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1. 온라인 신청 : 정부24 포털(www.gov.kr) 접속 → '구리시 입영지원금' 검색 후 신청
2. 방문 신청 : 입영(소집)자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리사랑카드 미소지자는 신청 후 주소지로 발송되는 구리사랑카드(공카드)를 경기지역화폐 어플에 등록하여야 사용 가능(입영자 본인 명의로 등록)

- 문의처
구리시 안전총괄과/031-550-2163

- 자치법규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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