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bokjiro.go.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관할 소재지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남양주시보건소/031-590-4476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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