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남양주시-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구비서류
- 문의처
남양주시보건소/031-590-447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