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4

[경기도 남양주시] 가사·간병 방문 지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남양주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가사,간병 서비스 방문지원

○ 서비스금액
 - A형  (월 24시간)
  ㆍ정부지원금(1인/월) : 가형 412,800원 / 나형 388,030원
  ㆍ본인부담금(1인/월) : 가형 면제 / 나형 24,770원
 - B형  (월 27시간)
  ㆍ정부지원금(1인/월) : 가형 450,470원 / 나형 436,540원
  ㆍ본인부담금(1인/월) : 가형 13,930원/ 나형 27,860원
 - C형 (월 40시간)
  ㆍ정부지원금(1인/월) : 688,000원 
  ㆍ본인부담금(1인/월) : 면제

○ 제공기간 : 12개월(A,B형은 연장가능)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족,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의 아동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상담 창구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구비서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장애인증명서 혹은 복지카드
한부모가족증명서(법정보호세대) 등

- 문의처
남양주시청 복지행정과/031-590-222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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