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AIDS 진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HIV/AIDS 관련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본인 부담금 지원 ○ HIV 감염인 지원 및 관리 - 상담 및 지원 · 감염인과의 면담 약속 · 감염전파방지 교육 · 의료기관 연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HIV 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외국인 ○ 익명 등록자 중 실명 전환 신청자 ○ 보건의료인 등이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행위 중 감염인의 혈액 등에 노출되어 진료를 받은 자 ○ HIV 감염 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 ○ 미결정판정자에서 확진자로 판명되어 실명으로 등록된 경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안구 보건소 검사실(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영수증 원본(수기용 간이 영수증 해당 안됨) -본인명의 통장사본 * 단, 가족 등 타인에게 지급해야 할 경우 이를 증명할 근거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문의처
동안구보건소/031-8045-487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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