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2

[경기도 안양시] 2024년 경기도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2024년 경기도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 등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
화재․붕괴․폭발로 사망한 경우 1500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한 화상(심재성2도이상)으로 인해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화재․붕괴․폭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2000
스쿨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만12세이하) 1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만65세이상) 500
익사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자전거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자전거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 치료한 경우 20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 등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사회재난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우편접수
 
* 일부담보에 한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접수 가능

- 구비서류
(공통서류)
- 공제금청구서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 그외 보장항목별 청구서류는 시 홈페이지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안내 참조

-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자치법규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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