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도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 등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 화재․붕괴․폭발로 사망한 경우 1500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한 화상(심재성2도이상)으로 인해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화재․붕괴․폭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2000 스쿨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만12세이하) 1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만65세이상) 500 익사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자전거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자전거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 치료한 경우 20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 등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사회재난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우편접수 * 일부담보에 한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접수 가능
- 구비서류
(공통서류) - 공제금청구서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 그외 보장항목별 청구서류는 시 홈페이지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안내 참조
-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자치법규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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