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민 생활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정 의 : 일상생활 속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보험제도 ○ 피보험자 :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 가입절차 : 없음(주민등록 전입/전출시 자동반영) ○ 보 험 료 : 무료(강서구 전액부담) ○ 보장기간 : 2025. 2. 1.(00시) ~ 2026. 1. 31.(24시) ○ 보장내용 - 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 구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전세버스 제외, 택시제외) 100만원 한도 - 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4주 이상(28일)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 사고 발생 지역 전국(국내) 보장 ○ 보 험 사: 메리츠화재 컨소시엄 ○ 청구기간: 2024. 2. 1.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 청구방법: 피해구민이 보험사(생활안전보험 운영센터 1522-3556)에 직접 신청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 지원대상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 사고 당시 강서구로 주소지가 등록된 모든 구민 ※ 전·출입에 따른 자동가입 및 해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사고발생일(2024. 2. 1.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접수가능)로부터 3년이내 신청 가능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1522-3556 상담원 안내 후 이메일 및 팩스로 서류 제출
- 구비서류
1522-3556 강서구 생활안전보험 상담센터 유선 확인 후 필요서류 확인 -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는 강서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s://www.gangseo.seoul.kr/gs031202
- 문의처
구민생활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1522-3556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