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도우미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축산도우미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평택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매년 1월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축산도우미(헬퍼)를 구성하여 운영중인 관내 축산단체
선정기준
지원내용
○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 고용비용의 일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축산반려동물과 축산경영팀/031-8024-3814
관련 법규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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