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도우미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 고용비용의 일부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축산도우미(헬퍼)를 구성하여 운영중인 관내 축산단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축산반려동물과 축산경영팀/031-8024-381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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