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3

[경기도 평택시]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급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지원금액 : 1,500만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퇴소한 년도에 1,000만원 지원
    - (2차)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가정위탁센터

- 구비서류
○ 1차 지원 신청시
    1.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
    2.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부.(증빙관련 서류 제출)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4.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5. 보호종료확인서 1부.
    5.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 2차 지원 신청시
   1.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
   2.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전월세 계약서, 각종 고지서, 가전제품 구입 영수증 등) 
     ※ 증빙서류 미 제출시 지원불가
   3. 2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5.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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