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 시민생활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광명시-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광명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 광명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 광명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광명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광명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광명시민이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 등급을 받은 경우 50만원 한도 광명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광명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광명시민 만12세이하 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광명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온라인접수
- 구비서류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2. 기타필요서류 : 시민안전보험 통합 상담센터에 문의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 공통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④ 통장사본 ⑤ 신분증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사망: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 사회재난사망시 : 공공기관 사고조사자료 ④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말소자 등.초본,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필요시)) - 후유장해: ① 공통서류 ② 후유장해 진단서 (AMA식 장해평가. 장해율 %) ③ 사고사실확인서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_요청 시) -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① 공통서류 ②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류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 화상수술비: ① 공통서류 ② 진단명(질병분류코드기재). 수술명. 수술일자포함된서류 (예: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진단서등) ※ 진단서 발급시 : 진단명(질명분류코드명기),수술명, 수술일자포함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① 공통서류 ②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 문의처
보험사/1522-3556
- 자치법규
광명시 시민 생활안전 보험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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