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2

[경기도 의정부시]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정부시
- 지원유형 : 기타(교육)||현물
- 지원내용
○ 임산부 엽산제(최대 2개월분, 12주 까지), 철분제(최대 5개월분, 16주 부터) 지원
 - 임산부 초기검사(풍진, B형간염, 갑상선기능, 성병검사, 간기능, CBC, 소변검사),  임신성당뇨검사실시

○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 임신준비 여성 엽산제(최대 3개월분) 지원
 - 임신준비검사(풍진, B형간염, 갑상선기능, 성병검사, 간기능, CBC, 소변검사)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임신준비 여성 및 임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건강증진과/031-870-609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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