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2

[경기도 의정부시]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 지원유형: 기타(교육)||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관내 임신준비 여성 및 임산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임산부 엽산제(최대 2개월분, 12주 까지), 철분제(최대 5개월분, 16주 부터) 지원 - 임산부 초기검사(풍진, B형간염, 갑상선기능, 성병검사, 간기능, CBC, 소변검사), 임신성당뇨검사실시 ○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 임신준비 여성 엽산제(최대 3개월분) 지원 - 임신준비검사(풍진, B형간염, 갑상선기능, 성병검사, 간기능, CBC, 소변검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31-870-6098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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