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2

[경기도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정부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시 유가족에 1회 사망위로금 15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28-439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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