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3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구 금천아이성장지원금 지원

금천구 금천아이성장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연 1회 금천아이성장지원금(금천G밸리사랑상품권) 10만원 지원

지급형태 : 금천구 내에서 사용 가능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금천구 금천아이성장지원금)을 신청인 본인 명의 핸드폰에 설치된 서울Pay+ 앱을 통해 지급

매월 말일까지 신청분에 한해서 익월 15일 지급

- 서비스목적
정부 양육지원급여가 감소하는 2~4세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금천아이성장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2~4세 대상 영유아의 보호자(2가지 요건 동시 충족자)
  [충족요건]
 ①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2세, 3세, 4세 영유아
 ②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 영유아의 보호자

 ※ (2026년 기준) 2022. 1. 1. ~  2024. 12. 31. 출생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년) 2026. 1. ~ 12. ※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방문 신청 : 대상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 제출서류
1. 신청서
2.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신청일 한 달 이내 발급, 출생일 및 금천구 거주 확인용,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자만)
3.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일 한 달 이내 발급, 보호자 확인용, 해당자만, 부모와 영유아 다른 주소지 거주)

- 문의처
금천구청 가족정책과/02-2627-1437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2)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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