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3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구 금천아이성장지원금 지원

금천구 금천아이성장지원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금천구 금천아이성장지원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2026년) 2026. 1. ~ 12. ※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정부 양육지원급여가 감소하는 2~4세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금천아이성장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2~4세 대상 영유아의 보호자(2가지 요건 동시 충족자) [충족요건] ①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2세, 3세, 4세 영유아 ②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 영유아의 보호자 ※ (2026년 기준) 2022. 1. 1. ~ 2024. 12. 31. 출생아

선정기준

지원내용

연 1회 금천아이성장지원금(금천G밸리사랑상품권) 10만원 지원 지급형태 : 금천구 내에서 사용 가능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금천구 금천아이성장지원금)을 신청인 본인 명의 핸드폰에 설치된 서울Pay+ 앱을 통해 지급 매월 말일까지 신청분에 한해서 익월 15일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방문 신청 : 대상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 제출서류 1. 신청서 2.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신청일 한 달 이내 발급, 출생일 및 금천구 거주 확인용,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자만) 3.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일 한 달 이내 발급, 보호자 확인용, 해당자만, 부모와 영유아 다른 주소지 거주)

문의처

금천구청 가족정책과/02-2627-1437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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