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동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아동학대 신고접수되어 현장출동 시 학대피해로 인해 아동에게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학대피해 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불가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울산광역시 동구청 아동가족과/052-209-434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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