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2

[경기도 부천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부천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소유자, 세입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5월 ~ 11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우편 및 방문접수, 참여업체 전화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기후에너지과/032-625-277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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