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부천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소유자, 세입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5월 ~ 11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우편 및 방문접수, 참여업체 전화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기후에너지과/032-625-277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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