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2

[경기도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부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부천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 사망자의 유족 2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부천시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월 10만원 지원 (단, 상이1급은 나이제한 없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자)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 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상이자 및 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중 65세이상 사망자의 유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
 -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 구비서류

- 문의처
복지정책과/032-625-2827

- 자치법규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2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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