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2

[경기도 부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부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되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산모신생아 서비스 신청일 및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 두고 있는 산모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되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2)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제공기관 발급)
3) 통장(계좌) 사본

- 문의처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032-625-4385,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032-625-4468,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032-625-4283,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032-625-4472, 소사보건소 모자보건실/032-625-4297, 오정보건소 모자보건실/032-625-438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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