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부천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되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산모신생아 서비스 신청일 및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 두고 있는 산모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되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2)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제공기관 발급) 3) 통장(계좌) 사본
- 문의처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032-625-4385,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032-625-4468,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032-625-4283,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032-625-4472, 소사보건소 모자보건실/032-625-4297, 오정보건소 모자보건실/032-625-438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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