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3

[경기도 광명시]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광명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O 지급농지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
 (쌀직불)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1~’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직불) ‘03.1.1~’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O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급대상 농업인은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3~4월 중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기간 내(3~4월 예정)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광명시 도시농업과/02-2680-235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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