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북구-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출산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북구보건소/052-289-3450, 북구보건소/052-241-824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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