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7

[울산광역시 북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bokjiro.go.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관내 출산가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북구보건소/052-289-3450, 북구보건소/052-241-8244

관련 법규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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