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7

[울산광역시 북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북구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출산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북구보건소/052-289-3450, 북구보건소/052-241-824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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