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7

[울산광역시 북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안내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운영합니다.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

소관기관울산광역시 북구
담당부서건강증진과
서비스분야임신·출산
지원유형이용권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북구보건소/052-289-3450 · 북구보건소/052-241-8244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8세 ~ 44세
성별
여성
개인 상황
출산/입양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 F-2(거주), F-5(영주), F-6(결혼 이민) 비자 소유자

무엇을 받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40% ~ 7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2)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 본인 신청 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출산 증빙서류 - 주민등록 서류 - 소득 증빙서류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등)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북구보건소/052-289-3450 · 북구보건소/052-241-8244

근거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지원 모아보기 · 청년(19~39세)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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