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입영지원금 지급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광명시-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대상 - 현역,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하는 광명시민 ※ 입영(소집)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에 한함 ※ 최초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 - 신고 기한 : 입영통지서 수령일 ~ 입영일 ※ 부득이한 경우로 상기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입영(소집) 후 3개월 내 신청 가능 ○ 지급 내용 - 1인 100,000원 지급(광명사랑화폐) - 카드 발급 후 3년 내 지급 금액 사용 가능
- 서비스목적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하는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1인 10만원을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하여 복리 증진 및 병역 의무 이행 격려
- 지원대상
○ 대상 - 현역병,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하는 광명시민 ※ 입영(소집)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에 한함 ※ 최초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관련서류 및 신분확인 → 지원금 신청 접수 → 최대 2주 내 입영지원금 지급
- 구비서류
○ 본인 신청 - 신분증 - 입영통지서 - 주민등록표초본 ※ 입영통지서가 없는 경우 : 병적증명서 등 입영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서류 구비 ○ 대리인 신청 ※ 대리신청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입영대상자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입영통지서 - 입영대상자 주민등록표초본 ※ 입영통지서가 없는 경우 : 병적증명서 등 입영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서류 구비 - 입영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ex. 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의처
광명시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02-2680-214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병역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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