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방접종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정부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12세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19종) 예방접종 지원 및 B형간염 주산기 감염 대상자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 65세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지원 ○ 65세이상, 임신부, 13세이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19종) 예방접종: 12세 이하(2013.1.1.이후출생자)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 12~17세 여성 청소년(2008. 1. 1. ~ 2014. 12. 31. 출생자)
- 18~26세 저소득층* 여성(1999. 1. 1. ~ 2007. 12. 31. 출생자)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 12세 남성 청소년(2014.1.1.~2014.12.31. 출생자) 확대 지원
○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65세 이상(1961. 12. 31. 이전 출생자)
○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65세이상, 임신부, 13세이하 등-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서비스 수혜시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만 필요
- 구비서류
신분증
- 문의처
감염병관리과/031-870-6078, 감염병관리과/031-870-607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