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3

[경기도 광명시]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광명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 지원유형: 현금(보험)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O 광명시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의 90% 지원 (자부담10%) - 농작물(60여종) 품목별 가입기간 및 가입비용 등 상이 - 가입 문의 :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 ○ 농업인 및 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비의 87.5%지원 (자부담 12.5%) - 보험단가는 농업인 연령, 농기계 종류·연식 등에 따라 상이 - 가입문의 :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 ※ 참고) 광명농협(☎02-2169-8040)

신청방법

농협에서 보조금 청구

구비서류

신분증

문의처

광명시 도시농업과/02-2680-2353

관련 법규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농어업재해보험법(제20조), 농어업재해보험법(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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