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3

[경기도 광명시]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광명시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의 90% 지원 (자부담10%)
 - 농작물(60여종) 품목별 가입기간 및 가입비용 등 상이
 - 가입 문의 :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
○ 농업인 및 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비의 87.5%지원 (자부담 12.5%)
 - 보험단가는 농업인 연령, 농기계 종류·연식 등에 따라 상이
 - 가입문의 :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
 ※ 참고) 광명농협(☎02-2169-8040)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O 광명시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O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가입신청
※ 참고) 광명농협(☎02-2169-8040)

- 구비서류

- 문의처
광명시 도시농업과/02-2680-235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농어업재해보험법(제20조), 농어업재해보험법(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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