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안내입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운영합니다.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동래구 |
|---|---|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복지정책과/051-550-4315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개인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당시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참전유공자의 유족
무엇을 받나요
○ 참전유공자 사망시에 유족에게 20만원의 위로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수있는서류1부 사망진단서 통장사본
문의처
복지정책과/051-550-4315
근거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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