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시에 유족에게 20만원의 위로금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당시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참전유공자의 유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수있는서류1부 사망진단서 통장사본
- 문의처
복지정책과/051-550-4315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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