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 소관기관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 서비스목적
다문화가정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발송하는 EMS 우편물에 대해 계약 감액률 적용을 통한 해외물류비 지원

- 지원대상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 선정기준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 선정기준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국제사업과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전국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 시 즉시 EMS 요금 할인 지원(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다문화가정 가족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 문의처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제우편규정(제12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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