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안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합니다. 다문화가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 소관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담당부서 | 국제사업과 |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접수기관 | 국제사업과 |
| 문의전화 |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가구 상황
- 다문화가족
이 지원은 왜 있나요
다문화가정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발송하는 EMS 우편물에 대해 계약 감액률 적용을 통한 해외물류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선정 기준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무엇을 받나요
○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국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 시 즉시 EMS 요금 할인 지원(신청불필요)
필요한 서류
다문화가정 가족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문의처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근거 법령
법령: 국제우편규정(제12조의1)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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