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구비서류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대체 가능), 수급자증명서(해당 시) or 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99-710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이동지원 보조기기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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