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운영합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사회복지과/02-2199-7103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개인 상황
- 장애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필요한 서류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대체 가능), 수급자증명서(해당 시) or 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99-7103
근거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이동지원 보조기기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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