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구비서류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대체 가능), 수급자증명서(해당 시) or 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99-710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이동지원 보조기기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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