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 구비서류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대체 가능), 수급자증명서(해당 시) or 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99-710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이동지원 보조기기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